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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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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4 (가스의 수급계획)

제39조의4(가스의 수급계획)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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