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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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4 ((가스의 需給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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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4 (가스의 수급계획)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2월말일까지 다음연도이후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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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7505호, 2005. 5. 26. 일부개정, 2005. 8. 27. 시행
- 법률 제5823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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