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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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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4 ((가스의 需給計劃))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8.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의4 (가스의 수급계획)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2월말일까지 다음연도이후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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