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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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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24조 ((가스사용의 제한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1.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 (가스사용의 제한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일시적인 가스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긴급히 가스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필요한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가스사용자에게 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5ㆍ8ㆍ4>

1. 사용양의 한도

2. 사용용도

3. 사용제한 기간

②통상산업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가스공급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ㆍ8ㆍ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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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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