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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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24조 ((供給條件))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3.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 (공급조건)
①가스도매사업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은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ㆍ3ㆍ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공급조건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조건에 비하여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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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533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9. 26. 시행
- 법률 제5823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4965호, 1995. 8. 4. 일부개정, 1995. 11. 5. 시행
- 법률 제4887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705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