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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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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24조 ((供給條件))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3.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 (공급조건)

①가스도매사업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은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ㆍ3ㆍ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공급조건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조건에 비하여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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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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