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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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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4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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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①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점검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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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065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498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1. 3.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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