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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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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施工監理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2.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시공감리 등)

①도시가스사업자(第11條第3項 前段의 경우에는 당해 가스供給施設을 施工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받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②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경우 그 감리자로부터 사용적합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착공전과 완공후에 그 책임감리에 관한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④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자(이하 "特定가스使用施設의 使用者"라 한다)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⑥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 및 완성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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