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施工監理 등))
제15조 (시공감리 등)
①도시가스사업자(第11條第3項 前段의 경우에는 당해 가스供給施設을 施工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받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②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경우 그 감리자로부터 사용적합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착공전과 완공후에 그 책임감리에 관한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④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자(이하 "特定가스使用施設의 使用者"라 한다)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⑥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 및 완성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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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8814호, 2022. 2. 3. 일부개정, 2022. 2. 3. 시행
- 법률 제11794호, 2013. 5. 22. 타법개정, 2014. 5. 2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83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0. 7. 28. 시행
- 법률 제9533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9. 26. 시행
- 법률 제6420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2. 3. 시행
- 법률 제5823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4965호, 1995. 8. 4. 일부개정, 1995. 11. 5. 시행
- 법률 제4887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705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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