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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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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中間檢査 및 完成檢査))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3.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의 공정별로 시ㆍ도지사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②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하거나, 가스사용자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特定가스使用施設"이라 한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전에 시ㆍ도지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ㆍ3ㆍ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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