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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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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中間檢査 및 完成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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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의 공정별로 시ㆍ도지사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②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하거나, 가스사용자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特定가스使用施設"이라 한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전에 시ㆍ도지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ㆍ3ㆍ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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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8814호, 2022. 2. 3. 일부개정, 2022. 2. 3. 시행
- 법률 제11794호, 2013. 5. 22. 타법개정, 2014. 5. 2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83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0. 7. 28. 시행
- 법률 제9533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9. 26. 시행
- 법률 제6420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2. 3. 시행
- 법률 제5823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4965호, 1995. 8. 4. 일부개정, 1995. 11. 5. 시행
- 법률 제4887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705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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