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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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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9조 (공사의 운영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5.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 (공사의 운영등)

①공사는 검사수수료와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는 공사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7.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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