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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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9조 (공사의 운영 등)
제29조(공사의 운영 등)
① 공사는 검사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공사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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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79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11. 22. 시행
- 법률 제8763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8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4.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328012014. 7.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비추어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라면, 이는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출연금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국가가 원고에게 지급해 온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된 성격의 출연금이 아니라 원고의 운영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운영비를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90802013. 11.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기술개발과 가스안전 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나. 원고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사업비와 운영비 보전 목적으로 수입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예산에 대하여 매년 출연금을 교부받고 있다. 원고의 2006년부터 2011년 1기까지의 과세·면세 수입금액 및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