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글씨 크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1조 (수입신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1.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수입신고) 고압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품목 및 수량 등을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140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1. 12. 31. 시행
- 법률 제9679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11. 22. 시행
- 법률 제8763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504호, 2005. 5. 26. 일부개정, 2005. 11.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