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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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1조 (수입신고)
제21조(수입신고) 고압가스를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품목과 수량 등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용량 미만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현황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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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140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1. 12. 31. 시행
- 법률 제9679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11. 22. 시행
- 법률 제8763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504호, 2005. 5. 26. 일부개정, 2005. 11.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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