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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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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4조 (판매 등의 방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7.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판매 등의 방법)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여 공급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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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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