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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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4조 (판매 등의 방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7.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판매 등의 방법)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여 공급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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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4헌마5402007. 6. 2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판매할 수 없는 지역의 수요자와 그 사업자가 안전공급계약(액화석유가스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7] 제2호 가목 참조)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불구하고 그 사업자는 그 안전공급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그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판매를 할
대법원 2006다270002006. 11. 9.
매매대금등
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였고, 원고의 부담으로 피고의 식당에 가스배관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 당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을 정하고 있던 위 법 시행규칙(2001. 10. 31. 산업자원부령 제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7]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