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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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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4조 (공급규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공급규정)

①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요금과 그 밖의 공급 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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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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