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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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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사용계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2.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사용계약)

①공사가 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또는 공업용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이나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물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 또는 시설의 사용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그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공사의 직원을 출입하게 하여 사업현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20822012. 7. 5.
기타(금전)

댐법상 댐사용권이 설정된 물일 경우 허가신청자는 하천법의 규정에 따라 댐사용권자의 동의를 얻고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데, 댐사용권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공사법 제15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원고 사이에 용수계약의 체결이 강제되고 공사법 제16조 제1항 및 댐법 제35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원고는 이용자로부터 용수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며, 그

대법원 2009다210582011. 1. 13.
용수료

취수 사용하고자 하는 하천유수가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댐사용권이 설정된 물일 경우, 댐사용권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이용자가 체결한 각 취수장별 용수계약을 일괄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전고등법원 2006나121122009. 2. 12.
용수료

별시계 내의 한강에서 피고가 취수함에 있어 하천법 제25조 및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제11조의2와 수공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하였다. ■ 계약대상 물량 : 1,000,000톤(그 중 143,000톤은 기득사용물량으로 인정, 잔여물량 857,000톤은 용수대 징수계약 대상 물

대전지법 2005가합72872006. 10. 26.
용수료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특별시가 체결한 용수계약(用水契約)이 실질적인 의사 교섭을 거치지 않았거나 서울특별시에 불공정한 내용이 강요된 것을 이유로 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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