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사용계약)
제15조(사용계약)
① 공사가 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ㆍ수자원개발시설 또는 그 수면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3.31>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게 하여 사업현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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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80호, 2020. 3. 31. 일부개정, 2020.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758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544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5227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31. 시행
- 법률 제4232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4. 7. 시행
- 법률 제3997호, 1987. 12. 4. 제정, 1988. 2.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댐법상 댐사용권이 설정된 물일 경우 허가신청자는 하천법의 규정에 따라 댐사용권자의 동의를 얻고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데, 댐사용권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공사법 제15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원고 사이에 용수계약의 체결이 강제되고 공사법 제16조 제1항 및 댐법 제35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원고는 이용자로부터 용수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며, 그
취수 사용하고자 하는 하천유수가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댐사용권이 설정된 물일 경우, 댐사용권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이용자가 체결한 각 취수장별 용수계약을 일괄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별시계 내의 한강에서 피고가 취수함에 있어 하천법 제25조 및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제11조의2와 수공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하였다. ■ 계약대상 물량 : 1,000,000톤(그 중 143,000톤은 기득사용물량으로 인정, 잔여물량 857,000톤은 용수대 징수계약 대상 물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특별시가 체결한 용수계약(用水契約)이 실질적인 의사 교섭을 거치지 않았거나 서울특별시에 불공정한 내용이 강요된 것을 이유로 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