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 제4조 ((他人土地의 出入))
제4조 (타인토지의 출입)
①건설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1982.12.31, 1993.8.5,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할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1993.8.5, 1997.12.13>
③건설교통부장관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죽목ㆍ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개정 1993.8.5, 1997.12.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날의 3일전까지 그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8.12.5>
⑤일출전ㆍ일몰후에는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1978.12.5>
⑥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규정된 건설교통부장관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1993.8.5, 1997.12.13>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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