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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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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제3조의2 ((開發利益의 還收調整등))

제3조의2 (개발이익의 환수조정등)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택지조성사업ㆍ공업용지조성사업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 국가는 그 이익(이하 "開發利益"이라 한다)을 환수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개발부담금과 환수된 개발이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개발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산정과 부담기준 및 개발이익금의 산정과 환수기준ㆍ개발기금의 설치 및 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02헌가252005. 4. 28.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3항 위헌제청

서 고려될 수 없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이는 토지수용법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ㆍ제3항). 그 외에도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되면서 위 법률은 폐지되었다) 제3조의2 제2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개발사업이

헌법재판소 98헌바192001. 2. 2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

95헌바35등, 판례집 10-1, 771, 788 참조) 의 공익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1978. 12. 5. 법률 제3139호로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택 지조성사업ㆍ공업용지조성사업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 법 시행전에도 개발사

대법원 98두186191999. 12. 1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개발사업에는 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행위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89헌마1071990. 6. 25.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지가공시가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그러한 차별문제는 더욱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또 국토이용관리법 제3조의 2는 이미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인근 토지소유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장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이 제정될 것이므로(이미 1989.12.30. 법률 제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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