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 제3조의2 ((開發利益의 還收調整등))
제3조의2 (개발이익의 환수조정등)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택지조성사업ㆍ공업용지조성사업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 국가는 그 이익(이하 "開發利益"이라 한다)을 환수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개발부담금과 환수된 개발이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개발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산정과 부담기준 및 개발이익금의 산정과 환수기준ㆍ개발기금의 설치 및 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 고려될 수 없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이는 토지수용법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ㆍ제3항). 그 외에도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되면서 위 법률은 폐지되었다) 제3조의2 제2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개발사업이
95헌바35등, 판례집 10-1, 771, 788 참조) 의 공익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1978. 12. 5. 법률 제3139호로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택 지조성사업ㆍ공업용지조성사업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 법 시행전에도 개발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개발사업에는 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행위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지가공시가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그러한 차별문제는 더욱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또 국토이용관리법 제3조의 2는 이미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인근 토지소유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장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이 제정될 것이므로(이미 1989.12.30. 법률 제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