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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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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제24조 ((用途變更))

제24조 (용도변경) 용도지역안에서의 시설ㆍ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그 변경된 용도의 시설ㆍ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새로운 설치행위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2.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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