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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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제23조 ((異議申請))
제23조 (이의신청)
①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상의 행정심판위원회는 제22조의 심의회 또는 동소위원회로 본다. <개정 198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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