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2002. 7. 1.
글씨 크기
국토이용관리법 제11조
제11조 삭제 <1982.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1두104002003. 8. 22.
건축허가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하여 개발계획에 따라 순차 건축에 착수하는 건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그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예정된 전체 건축물 가운데 일부가 먼저 완성되어 분양받은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의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99구31631999. 8. 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계획법상 ‘운동장시설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국토이용관리법 제6조내지제9조,제30조의2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4조,제7조,제11조,제58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각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운동휴양지구’로 변경하여야 하거나, 그 부지가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에 속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