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입지개발지침)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산업입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산업입지개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입지의 계획적ㆍ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지정(지정 요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ㆍ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수립하려면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시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입지개발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2.20, 2021.1.12, 2025.10.1>
④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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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2022. 1. 13. 시행
- 법률 제1444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020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9540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106호, 2008. 6. 5. 타법개정, 2008. 9. 6.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97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1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37호, 2007. 4. 6. 일부개정, 2007. 10. 7.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공업입지 개발지침(1994. 12. 19. 건설부 고시 제1994-511호) 제16조의6 제1항이 강행성을 가진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물을 외부에서 반입하여 중간처분(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 대상입니다. 또한 신청 부지에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로 인한 폐기물처리업은 입지가 불가하여 배출시설 설치 “불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33호, 2016. 3. 25. 시행) 제1조(목적)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 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
설’이 포함된다[같은 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3호]. 산업입지법 제5조의 위임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 요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구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 2015. 9. 8. 고시 2015-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통
6조 제1항 [별표 1의2]에서 분야별, 개발행위별,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검토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에 따라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20호, 환경부 고시
1. 가. 이른바 아산만 해역 중에서 일정 해역(이하 ‘이 사건 해역’이라 한다)에 건설된 항만시설용 제방 중 일정 부분의 제방(이하 ‘이 사건 제방’이라 한다)에 대한 자치권한이 청구인에게 속하고, 나. 피청구인 평택시장이 이 사건 제방을 자신의 토지대장에 등록한 것을 말소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위 자치권한을 침해하며, 다. 피청구인 평택시장이 이 사건 제방을 자신의 토지대장에 등록한 것을 청구인이 말소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행위(처분)가 청구인의 위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