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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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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입지개발지침)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산업입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산업입지개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입지의 계획적ㆍ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지정(지정 요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ㆍ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수립하려면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시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입지개발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2.20, 2021.1.12, 2025.10.1>

④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7다2744512021. 5. 7.
정산금등청구의소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공업입지 개발지침(1994. 12. 19. 건설부 고시 제1994-511호) 제16조의6 제1항이 강행성을 가진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9182019. 10. 24.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물을 외부에서 반입하여 중간처분(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 대상입니다. 또한 신청 부지에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로 인한 폐기물처리업은 입지가 불가하여 배출시설 설치 “불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대구고등법원 2017누64892018. 2. 2.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 취소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33호, 2016. 3. 25. 시행) 제1조(목적)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 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

부산고등법원 2015누239772016. 6. 15.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설’이 포함된다[같은 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3호]. 산업입지법 제5조의 위임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 요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구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 2015. 9. 8. 고시 2015-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통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4752013. 2. 6.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

6조 제1항 [별표 1의2]에서 분야별, 개발행위별,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검토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에 따라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20호, 환경부 고시

헌법재판소 2000헌라22004. 9. 23.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1. 가. 이른바 아산만 해역 중에서 일정 해역(이하 ‘이 사건 해역’이라 한다)에 건설된 항만시설용 제방 중 일정 부분의 제방(이하 ‘이 사건 제방’이라 한다)에 대한 자치권한이 청구인에게 속하고, 나. 피청구인 평택시장이 이 사건 제방을 자신의 토지대장에 등록한 것을 말소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위 자치권한을 침해하며, 다. 피청구인 평택시장이 이 사건 제방을 자신의 토지대장에 등록한 것을 청구인이 말소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행위(처분)가 청구인의 위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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