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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 (산업입지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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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산업입지정책심의회)
①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방산업단지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④지방산업단지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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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444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020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9540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106호, 2008. 6. 5. 타법개정, 2008. 9. 6.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97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1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37호, 2007. 4. 6. 일부개정, 2007. 10. 7.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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