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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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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9.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 (산업입지정책심의회)

①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방산업단지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④지방산업단지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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