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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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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의3(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행위 등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해당 개발행위 등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미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 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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