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글씨 크기

자연공원법 제76조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6조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