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77조 (토지매수의 청구)
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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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25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6450호, 2001. 3. 28. 전부개정, 2001. 9.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토지를 증여 받아 1995. 7. 2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2004. 5. 28. 자연공원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인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6. 1. 청구인이 국립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또는 그 자로
지 등의 매수에 관한 규정(동법 제76조)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동법 제77조ㆍ제78조, 동법시행령 제43조ㆍ제44조). 나. 심판의 대상 및 관련조항 (1) 심판대상의 제한 청구인들이 심판의 대상으로 지적한 조항은 구법 제4조 및 제43조 제1항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