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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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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59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9.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9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정부는 공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의 관리에 사용된 토지ㆍ건물 등의 부동산을 공단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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