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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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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59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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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정부는 공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의 관리에 사용된 토지ㆍ건물 등의 부동산을 공단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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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28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7. 5. 30. 시행현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6450호, 2001. 3. 28. 전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122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3900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243호, 1980. 1. 4. 제정, 1980. 6.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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