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글씨 크기

자연공원법 제59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2.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6ㆍ12ㆍ31, 1995ㆍ12ㆍ30>

1.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한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3. 삭제<1995ㆍ12ㆍ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