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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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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59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2.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6ㆍ12ㆍ31, 1995ㆍ12ㆍ30>
1.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한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3. 삭제<1995ㆍ12ㆍ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228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7. 5. 30. 시행현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6450호, 2001. 3. 28. 전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122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3900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243호, 1980. 1. 4. 제정, 1980. 6.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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