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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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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37조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9.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없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에 있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있어서는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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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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