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37조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제37조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없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에 있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있어서는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통합징수제도는 2007. 1. 1.부터 폐지되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없고,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지도 아니하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통합징수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적 행위가 있었다면, 기본권침해행위가 과거의 행위로서 배제시킬 방도가 없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단란주점영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상의 이유로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5조 제6항,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제21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46조, 제49조의2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도 사용수익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임야를 매각하려고 하더라도 이를 매수할 사람이 없어서 이를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