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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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33조 (청문)
제33조(청문) 공원관리청은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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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6450호, 2001. 3. 28. 전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461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7. 12. 17. 시행
- 법률 제5122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3900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243호, 1980. 1. 4. 제정, 1980.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0헌바442001. 6. 28.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만 귀속시키는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이 국립공원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다277492001. 12. 28.
공원입장료분배청구
국립공원 입장료의 성질 및 입장료 수입을 공원관리청에 전부 귀속되도록 규정한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이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