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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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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32조 (감독처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9.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2조 (감독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공원관리청이 행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공원관리청이 행한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자연공원의 공원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원관리청이 행한 처분에 따르면 자연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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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6450호, 2001. 3. 28. 전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4175호, 1989. 12. 30. 타법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3243호, 1980. 1. 4. 제정, 1980. 6.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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