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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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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28조 (출입 금지 등)

제28조(출입 금지 등)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하여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7.4.18, 2020.5.26>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4. 자연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에서 멸종위기종의 복원, 외래 동식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4.5>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0헌바992012. 2. 23.
자연공원법 제28조 위헌소원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보호나 훼손된 자연의 회복 또는 공원 탐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출입금지 등을 정한 지역에서 그 금지 등을 위반하여 출입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출입금지지역에 출입한 법 위반자들에 대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출입금지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출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

헌법재판소 2005헌바182006. 1. 26.
자연공원법 제11조 등 위헌소원

자연공원법(2001. 3. 28. 법률 제645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8조, 제23조, 제28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2004카기1079)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5. 1. 20. 위 항소를 기각하면서 위 신청도 기각하자, 2005. 2. 4.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05. 3. 3.

헌법재판소 2000헌바442001. 6. 28.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원관리청(국립공원의 경우에는 국가,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자연공원법 제28조). 따라서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국립공원의 유지ㆍ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국가가 국립공원의 유지ㆍ관리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일반 세금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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