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21조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
제21조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 또는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제11호에 한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2005.3.31, 2005.8.4>
1.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2.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5.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8.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9.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10.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및 협의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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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2024. 1. 30. 시행현행
-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2023. 6. 28. 시행
-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6. 12. 27. 시행
-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2014. 7. 15. 시행
- 법률 제10548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10. 6. 시행
-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2010. 12. 1. 시행
-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10. 16.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9. 2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211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4.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456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 법률 제6450호, 2001. 3. 28. 전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122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3243호, 1980. 1. 4. 제정, 1980.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당시, 판시 객실도 위 자연학습장 시설에 포함되어 함께 운영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한편, 자연공원법 제21조에 따라 공원계획 결정 등으로 인허가가 의제되는 사항에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신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위 공원사업시행 허가서에는 "본 허가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허가이므로 각 개별법에
해석상 자연공원법 제7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의 허가가 의제되는데도, 원심은 자연공원법 제21조, 초지법 제20조의 규정을 배제한 채 막연히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71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명백
국립공원 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있어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 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이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주민들에게 그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청구인의 소유권은 사실상 형해화되어서(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5조 제6항,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제21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46조, 제49조의2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도 사용수익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임야를 매각하려고 하더라도
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