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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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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21조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7.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 또는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제11호에 한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2005.3.31, 2005.8.4>

1.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2.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5.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8.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9.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10.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및 협의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고정222021. 11. 3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당시, 판시 객실도 위 자연학습장 시설에 포함되어 함께 운영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한편, 자연공원법 제21조에 따라 공원계획 결정 등으로 인허가가 의제되는 사항에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신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위 공원사업시행 허가서에는 "본 허가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허가이므로 각 개별법에

춘천지방법원 2009노6842010. 5. 14.
자연 공원법 위반

해석상 자연공원법 제7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의 허가가 의제되는데도, 원심은 자연공원법 제21조, 초지법 제20조의 규정을 배제한 채 막연히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71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명백

대법원 99두50922001. 7. 27.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

국립공원 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9두29702001. 7. 27.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있어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 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이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주민들에게 그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2헌바91999. 9. 16.
자연공원법 제4조 제43조 제1항 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의 소유권은 사실상 형해화되어서(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5조 제6항,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제21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46조, 제49조의2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도 사용수익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임야를 매각하려고 하더라도

대법원 98두135531998. 12. 8.
숙박시설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

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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