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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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14조 (공원계획의 고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공원계획의 고시) 내무부장관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2ㆍ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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