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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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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80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4.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0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하천관리청은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토지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과 해당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매수한 토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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