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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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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80조 (동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5.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0조 (동전)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상의 장해를 야기시킨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ㆍ3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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