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하천법 제80조 (동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5.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0조 (동전)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상의 장해를 야기시킨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ㆍ3ㆍ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3808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7. 20. 시행현행
-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2010. 12. 1.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893호, 1999. 2. 8. 전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3406호, 1981. 3. 31. 일부개정, 1981. 5. 1. 시행
- 법률 제2292호, 1971. 1. 19. 전부개정, 1971. 7.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