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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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51조 (점용공사비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1조 (점용공사비용)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의 점용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하천의 점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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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5624호, 2018. 6. 8. 타법개정, 2018. 6. 8. 시행
- 법률 제14544호, 2017. 1. 17. 타법개정, 2017. 7. 1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05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893호, 1999. 2. 8. 전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3406호, 1981. 3. 31. 일부개정, 1981. 5. 1. 시행
- 법률 제2292호, 1971. 1. 19. 전부개정, 1971. 7. 20. 시행
- 법률 제892호, 1961. 12. 30.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20822012. 7. 5.
기타(금전)
용 후 하천으로 되돌아오는 양의 합계) – 하천유지유량{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별 지 제3목록 기재 하천법 제51조 등 참조)}] [3] 물수지분석이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하천의 가용유량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피고들은, 정부의 물수지분석이 하천법 시행령상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하여 정식 고시가 이루어지 않아 효력
부산지법 2009구합56722010. 12. 10.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지유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하천관리자인 피고 장관으로 하여금 평균 갈수량을 기준으로 한 하천유지유량을 고시하도록 하였다( 하천법 제51조). 하천유지용수란 위와 같이 고시된, 수량관리 달성목표의 최소유량인 평균 갈수량 기준 하천유지유량과, 수질보전을 위한 필요수량을 포함한 연간 총 수량을 의미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