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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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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51조 (점용공사비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1조 (점용공사비용)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의 점용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하천의 점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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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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