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51조 (하천유지유량)
제51조(하천유지유량)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18.6.8,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하천별로 선정하여 기준지점별로 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유지유량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0.12.31>
④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의 선정 및 하천유지유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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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5624호, 2018. 6. 8. 타법개정, 2018. 6. 8. 시행
- 법률 제14544호, 2017. 1. 17. 타법개정, 2017. 7. 1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05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893호, 1999. 2. 8. 전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3406호, 1981. 3. 31. 일부개정, 1981. 5. 1. 시행
- 법률 제2292호, 1971. 1. 19. 전부개정, 1971. 7. 20. 시행
- 법률 제892호, 1961. 12. 30.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용 후 하천으로 되돌아오는 양의 합계) – 하천유지유량{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별 지 제3목록 기재 하천법 제51조 등 참조)}] [3] 물수지분석이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하천의 가용유량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피고들은, 정부의 물수지분석이 하천법 시행령상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하여 정식 고시가 이루어지 않아 효력
지유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하천관리자인 피고 장관으로 하여금 평균 갈수량을 기준으로 한 하천유지유량을 고시하도록 하였다( 하천법 제51조). 하천유지용수란 위와 같이 고시된, 수량관리 달성목표의 최소유량인 평균 갈수량 기준 하천유지유량과, 수질보전을 위한 필요수량을 포함한 연간 총 수량을 의미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