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 제6조 (협의 또는 승인)
제6조(협의 또는 승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협의 또는 승인사항중 점ㆍ사용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ㆍ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고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2.「골재채취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3.「공유수면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4.「공유수면매립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에 관하여 위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청이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년월일, 점용의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