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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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2 (점ㆍ사용허가사항의 변경신고)
제5조의2(점ㆍ사용허가사항의 변경신고) 제5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 법인의 명칭ㆍ주소 또는 그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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