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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해양수산부 시행 201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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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제40조 ((권한의 위임))

제40조 (권한의 위임)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에서의 소규모매립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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