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해양수산부
시행 201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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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제40조 ((권한의 위임))
제40조 (권한의 위임)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에서의 소규모매립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6두3302006. 3. 16.
정부조치계획취소등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취소 등의 사유를 규정한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제3호의 ‘사정변경’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
서울행법 2001구335632005. 2. 4.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있어서는 농림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소정의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공유수면매립법 제40조,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1항 제10호), 농림부장관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울고법 2005누44122005. 12. 21.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소정의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공유수면매립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1항 제10호), 농림부장관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