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해양수산부
시행 2010. 4. 23.
글씨 크기
공유수면매립법 제39조의2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제39조의2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 및 매립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9조에 따른 면허,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25조에 따른 준공검사와 관련한 자료와 그 밖에 공유수면매립 및 매립지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정보체계(이하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면허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한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