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해양수산부 시행 2010. 4. 23.
글씨 크기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埋立目的變更制限의 예외))

제29조 (매립목적변경제한의 예외)

①면허를 받은 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1. 매립지의 일부를 공용 또는 공공의 용으로 변경함으로써 나머지 매립지를 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국가계획이 변경되어 매립지를 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산업의 발전 기타 주변여건의 변화등으로 인하여 매립목적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면허관청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매립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매립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한 매립지가액의 증가분에 상당하는 매립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諸稅公課金, 鑑定評價費, 竣工認可時의 埋立地의 取得價額에 消費者物價指數를 곱한 資本費 기타 費用을 合算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再評價埋立地"라 한다)를 국가에 귀속시키고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③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목적변경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재평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면허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목적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목적의 변경을 승인을 받은 자는 매립목적변경인가서를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대법원 2023두440922023. 10. 2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정부투자기관인 매립사업자가 국가로부터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면허를 받아 매립지조성공사를 시행하여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매립지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48742022. 5. 1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등은 매립공사를 준공하고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매립지 전부 또는 일부 소유권을 취득한다(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29조).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공사는 기본적으로 국유인 공유수면에서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면허나 승인을 받은 자가 행하는 것으로서 국토 확장 등 공익에 기여하는 공공사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8892022. 6. 9.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정하고 있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의 사실상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직접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농업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록 원고가 국가가 설치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그 사업비용 전액을 국고로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25512020. 4. 16.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자 등은 매립공사를 준공하고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매립지 전부 또는 일부 소유권을 취득한다(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29조). 여기에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배제한다면, 국가가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하여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실질적으로 국유인 공유수면 처분에 다름 아닌 매립면허를 내어 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29782019. 9. 4.
민간자본의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공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으나, 사용·처분하려면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조건부 분할 준공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의 사실상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지만,원고가 직접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농업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비록 원고가 국가가 설치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그 사업비용 전액을 국고로부터 지원받아 시

대전고등법원 2012누18442013. 11. 14.
손실보상재정신청기각재결취소 등

로부터 구 농촉법 제109조 제1항,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9조에 의한 홍보방조제 축조 예정지 일대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그 매립면허 조건에 의하면,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어업권 보상대상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303422012. 9. 6.
소유권말소등기

7. 1.자로 폐지되고 원고가 신설되었으며, 구 마산시의 권리의무는 모두 원고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공유수면매립 승인신청에 대하여 당시 시행되던 구 공유수면매립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제정되면서 폐지) 제29조에 따라 피면허자(피승인자)를 의창군, 면허번호를 90-5호,

대법원 2010두20052012. 6. 28.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인가 전의 기간 및 준공인가일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에서 예외적으로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도, 부칙 제3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내지

창원지방법원 2008구합11132008. 10. 2.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1990. 7. 18. 의창군에게 구 공유수면매립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등에 의하여 매립장소는 의창군 구산면 수정리 (지번 생략)번지선, 매립면적은 231,000㎡, 매립목적은 택지조성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을 승인하였고(

서울행법 2001구335632005. 2. 4.
정부조치계획취소등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수면매립법'이라 한다) 제4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새만금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달 22. 이를 고시하였다. ① 피

서울고법 2005누44122005. 12. 21.
정부조치계획취소등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수면매립법’이라 한다) 제4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새만금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달 22. 구 공유수면매

헌법재판소 2001헌마5792003. 1. 30.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의 확정발표 등 취소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수면매립법’이라 한다) 제4조, 제29조 및 동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을 하고, 같은 달 22.

대법원 2001두62652003. 8. 22.
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수리거부취소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허가가 아니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그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킨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다557202001. 3. 27.
손해배상(기)

어업신고가 공유수면매립승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99헌바172000. 2. 24.
국가배상법 제9조 위헌소원

것)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태안군은 1990. 3. 15.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및 이원면 지선 1352 ha에 대하여 농경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1990. 4. 3. 농림수산부 고시를 거쳐 공

수원지법 98가합86251999. 5. 20.
어업보상금

농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화성군, 옹진군 연안 일대의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서, 1991. 3. 30.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고, 1991. 6. 21.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 및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의 규정에 의

대법원 98두176231999. 2. 23.
농지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진흥공사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1항 소정의 국가 소유의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인천지법 94가합37481995. 7. 18.
손해배상(기)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① 교통부장관은 1992. 5. 4.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인천직할시 중구 영종·용유동 일대 간사지 46,524,354m2의 매립승인을 받아 수도권신국제공항 건설사업에 착수하였다. ② 교통부장관은 1992. 7.

헌법재판소 90헌마1821992. 12. 24.
어업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주장 가. 피청구인 대한민국은 1985.11.25. 광양만 콘테이너부두 개발사업시행을 고시하면서 피청구인 여수지방해운항만청장을 사업주로 하여 위 여수지방해운항만청이 콘테이너부두 축조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에 따라 미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사전협의 또는 승인절차를 경우하지 아니하고, 공유수면매립법, 공공용지의취득및

서울민사지법 90가합42471990. 8. 16.
공유수면매립면허로인한권리의무의양도양수인가신청절차이행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로 인한 권리의무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양도양수인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