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定義))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7>
1. "공유수면"이라 함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을 말한다.
2. "바닷가"라 함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바닷가를 말한다.
3. "매립"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토사ㆍ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干拓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1조). 그리고 공유수면이란 하천, 바다, 호소,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가 소유인 것 등을 말한다(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참조).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 등의 면허를 받거나 협의․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매립면허를 받은 자등은 매립공사를 준공하고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매립지 전부 또는 일
). 그리고 공 유수면이란 하천, 바다, 호소,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가 소 유인 것 등을 말한다(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참조).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 는 건설부장관 등의 면허를 받거나 협의․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매립면허를 받은 자 등은 매립공사를 준공하고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매립지 전부 또는
르면, 공유수면 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토사, 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을 말한다(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제3호).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 8228;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르면, 공유수면 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토사, 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을 말한다(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제3호).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 8228;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르면, 공유수면 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토사, 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을 말한다(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제3호).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때
저 지반 부분을 이 사건 안벽과 별도로 개인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될 수 있는 토지라고 할 수 없다. 다)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제3호는 “‘매립’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토지의 조
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는 ‘공유수면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을 말하고, 바닷가는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바닷가를 말하며, 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토사, 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
건설하는 것으로 공유수면에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매립’을 수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제3호), 신청인과 참가인회사 사이에 매립면허의 신청이 경합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며, 신청인에게 위 공유수면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다 할 수도 없으므로(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
준용하천의 수면이 구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매립추인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가 빈지(濱地)인 경우, 매립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공물로서의 성질을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가 공유수면매립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인지 여부(소극)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으나 공용폐지되지 않은 경우, 법률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는지 여부(적극)
유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면허에 의한 매립 후에도 그 일부가 원래의 수면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공유수면성의 상실 여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추인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가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준공인가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나 기타 토지 등에 대하여 한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의 효력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추인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가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준공인가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12.31. 법률 제948호)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유지의 매립에 대하여 한 구 공유수면매립법(1962.1.20. 법률 제986호)에 의한 매립면허의 효력(=당연무효) 나. 공유수면매립면허 당시 계쟁유지가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 공유수면매립법상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저수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에 해당하는지를 심리, 판단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가. 공유수면에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주변이 매립지로 바뀌었지만 그 중 일부가 원래의 수면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 그 부분이 공유수면성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나. 낚시터 등 유원지 부분이 매립공사시 설치한 방조제로 인하여 해수의유립이 차단되고 인수, 배수시설로써 인위적인 인수, 배수가 가능하게끔 시설되어 있어도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부관부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부관의 적법요건 라. 공유수면매립면허시 ‘매립준공 후 수면으로 되는 지역은 준공인가시 매립면적에서 제외한다’는 면허조건에 따라 면허
기 위한 것일 뿐 하천은 공유수면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이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제1호의 공유수면에 관한 정의를 보더라도 분명하다. 다시 말하자면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공유수면에는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도 포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