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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해양수산부 시행 201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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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권리를 가진 자의 범위))

제12조 (권리를 가진 자의 범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4.22>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를 받거나 점ㆍ사용의 협의ㆍ승인을 받은 자

2.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자(入漁者)

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4.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관습에 따라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引水)하거나 공유수면에 배수(排水)하는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대법원 2023두440922023. 10. 2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정부투자기관인 매립사업자가 국가로부터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면허를 받아 매립지조성공사를 시행하여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매립지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산고등법원 (창원)2012누17882014. 4. 3.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1조 제1항 제19호, 구 공유수면매립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12조 제1호에 의하면, 농공단지 지정권자인 사천시장으로서는 종전 처분을 함에 있어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호조선이 향촌농공단지조성사업의

대법원 2010두20052012. 6. 28.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준공인가 전에 매립목적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광주고등법원 2007루142008. 6. 9.
행정처분효력정지

회사 사이에 매립면허의 신청이 경합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며, 신청인에게 위 공유수면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다 할 수도 없으므로(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2조 참조) 공유수면매립법이 적용되지 않고, 항만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에 해당하여 공유수면관리법도 적용되지 않으며(공유수면관리법 제3조 제3

광주고등법원 2006누28542007. 8. 30.
화원농공단지지정승인처분취소

인근의 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이 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매립면허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2조는 제11조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제2호는 어업권자 또는 수산업법 제2조 제7호의 규

서울행정법원 2000구286872003. 10.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에 관하여 농경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바다에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의 면허를 받은 후, 1991. 1. 18.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구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1998. 8. 11. 대통령령 제15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9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를 받았을 뿐,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간허

대법원 99다373822000. 5. 26.
손해배상(기)

공유수면매립허가가 고시된 이후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특별한 손실을 입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지법 97가합844641999. 8. 18.
정리채권확정

정리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신고하고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있다는 정리채권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소극)

대법원 98두115021999. 6. 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매립지를 분양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승낙이나 허가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공유수면매립지가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의 기산일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날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누43571997. 10. 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지가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의 기산일인 '공사준공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의 의미

대법원 96다38901996. 3. 2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매립추인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가 빈지(濱地)인 경우, 매립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공물로서의 성질을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3다11691993. 4. 1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추인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가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준공인가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3다91251993. 6. 2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나 기타 토지 등에 대하여 한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의 효력

대법원 93다11691993. 4. 1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추인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가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준공인가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1다402381992. 10. 23.
소유권이전등기

가. 갑으로부터 ‘매립토지 중 해변최근지 70평’을 양도받기로 하였으나 매립지의 분배에 관한 갑과 동업자 사이의 분쟁으로 갑에게 돌아갈 토지의 면적과 위치가 정하여 지지 못하였다면, 매립지 중 해변최근지 해당 토지의 갑 소유 지분에서 70평에 해당하는 지분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준공인가 전의 매립지 매매 등을 금지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 부관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양도계약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0다170401991. 6. 2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면허를 받아 그 공사완공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기로 한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준공인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적부(소극) 나. 위 "가"항의 약정 속에 그와 같이 양도할 부분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인 명의를 변경신고하는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0다7311982. 12. 28.
소유권이전등기(독립당사자참가)

가. 행정행위의 반사적 이익을 받는 자가 확인의 이익을 갖는지 여부(소극) 나. " 기성매립지로서 도시계획공사완료 지역은 공사실비로서 연고자에게 분양할 것" 이라는 부관이 붙은 매립면허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다.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성질 라. 재량적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마.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1조 소정의 " 이해관계인" 의 의미

서울고법 72나4801972. 11. 24.
가처분이의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권 양도약정 후 매립지준공인가가 난 경우 양도약정의 이행가능 여부

대구고법 71나7061972. 4. 11.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은 피고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매립면허를 받아 준공인가를 얻음으로써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에 따라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한 피고의 소유라 할 것인바, 다만 피고는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처분에 부한 전단인정의 부관을 이행할 공법상의 의무만 부담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명의로 소유권보

대법원 69누1251970. 5. 26.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취소

비법인사단인 계가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았다면 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면허당사자의 계원으로 구성된 계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며 가사 계의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계원의 탈퇴 또는 신규가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면허관청의 인가가 없는 이상 준공 당시의 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계에 대하여 한 준공인가처분은 무효이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