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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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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부과 제외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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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2015.8.11>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9.3.25, 2014.1.1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관광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물류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요청대로 경감하여야 한다. <신설 2009.3.25, 2013.3.23>

⑤ 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경감 대상, 경감 기준 및 경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3.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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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1792024. 5. 3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인 ○○대표자 이사장 이○○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76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 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다2145122015. 6. 24.
부당이득금반환

조합 등 소유의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2985 판결과 ②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와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개발부담금 부

대법원 2006두134732008. 4. 2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과금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와 개발부담금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중 우선 적용되는 규정(=전자)

대법원 2004두126982006. 5. 1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1997. 1. 13.) 제2항의 ‘부과종료시점’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04누148632006. 7. 1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제13조에 대한 특별규정이고,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특정한 주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각 규정 역시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위 각 규정들은 상호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으나,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부과금을 면

수원지방법원 2004구합15212004. 6. 3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 제8조는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같은 법 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5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 등 특정한 주체에 대하여 개발

대전고등법원 2000누16502004. 10. 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 개발사업의 부과종료시점은 전체토지의 개발이 완료된 1997. 12. 24.이 되고, 따라서 제2토지 개발사업은 위 개정된 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 (3) 제1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는 날은 부과종료시점인 1995. 5. 6.부터 3월이 경과하는 1995. 8. 6.이므로

서울고등법원 2003누2252003. 11. 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제13조에 대한 특별규정이고,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특정한 주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각 규정 역시 개발부담금 부과의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위 각 규정들은 상호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으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부과

부산고등법원 99누16702002. 11. 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하여 개발이익을 산출하고, 별지 3.가.항 기재의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조 제2항 제2호, 그 나.항기재의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개발부담금 20,313,308,1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부산고법 2000나29792001. 6. 15.
손해배상(기)

사업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위법

대법원 96누72981997. 2. 1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산업협동조합이 개발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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