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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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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효)

제17조(시효)

①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와 개발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 고지

2. 납부 독촉

3. 교부 청구

4. 압류

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 기간

2. 독촉으로 재설정된 납부 기간

3. 교부 청구 중의 기간

4. 압류 해제까지의 기간

④ 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 행사로 중단된다.

⑥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민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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