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납부의 고지)
제15조(납부의 고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납부 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개발부담금은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의한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개발부담금을 정정하여 부과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개발부담금은 실질적으로는 조세의 성격을 가지는 금전급부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위한 재정수입의 원천이 되므로, 고도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져 그 징수의 확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개발부담금의 우선징수권을 규정하면서도, 개발부담금의 ‘납부 고지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우선 징수할 수 없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금액과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가 명시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는 제16조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그 알린 금액에 따라 부담금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발이익환수법 제15조에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 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납부 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아니한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당해 개발사업이 대규모사업의 일부로서 개발비용의 내역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15조 제2항 후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1호에 따라 전체사업이 완료된 때(1997. 12. 24.)가 부과종료시점이어서, 위 개정법 시행일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보다 단축하여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개발부담금 역시 다른 부과과세방식의 세목과 마찬가지로, 건설교통부장관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법 제14조, 제15조 참조), 이에 대한 이의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청구기간 이내에 제기되어야 적법한 것이 됨이 원칙이다. 또한 당초처분과 정산처분은 각기 그 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되어 납부의무자의 납부의무가 각
당초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후에 다시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한 경우,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권 존속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과 위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개발부담금 부과권에 있어서 납입고지가 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후 취소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권 존속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개별 주택조합의 연합체인 연합주택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인 조합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 및 조합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산출근거를 누락한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의 하자가 그 전에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한 예정변경통지에 의하여 보완 또는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에 관한 규정의 법적 성질(=훈시규정)
부과 관청이 종전과 다른 납부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이 명시된 새로운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다면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본 사례
가. 납부금액 및 산출근거 등의 기재가 누락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효력 나. 부담금 예정통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서 기재사항 누락의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