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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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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납부의 고지)

제15조(납부의 고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납부 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개발부담금은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의한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개발부담금을 정정하여 부과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헌법재판소 2013헌바1912016. 6. 30.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개발부담금은 실질적으로는 조세의 성격을 가지는 금전급부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위한 재정수입의 원천이 되므로, 고도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져 그 징수의 확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개발부담금의 우선징수권을 규정하면서도, 개발부담금의 ‘납부 고지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우선 징수할 수 없

대법원 2013두266992014. 5. 1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금액과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가 명시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2누16192012. 9. 26.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는 제16조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그 알린 금액에 따라 부담금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발이익환수법 제15조에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 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납부 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개

대법원 2004두99822006. 1. 2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전고등법원 2000누16502004. 10. 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아니한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당해 개발사업이 대규모사업의 일부로서 개발비용의 내역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15조 제2항 후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1호에 따라 전체사업이 완료된 때(1997. 12. 24.)가 부과종료시점이어서, 위 개정법 시행일

대법원 2000두99462002. 7. 2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보다 단축하여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9헌바392001. 4. 26.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개발부담금 역시 다른 부과과세방식의 세목과 마찬가지로, 건설교통부장관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법 제14조, 제15조 참조), 이에 대한 이의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청구기간 이내에 제기되어야 적법한 것이 됨이 원칙이다. 또한 당초처분과 정산처분은 각기 그 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되어 납부의무자의 납부의무가 각

대법원 98두199332000. 9. 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당초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후에 다시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한 경우,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두69821999. 4. 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권 존속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과 위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개발부담금 부과권에 있어서 납입고지가 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후 취소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누12111999. 9. 2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권 존속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대법원 97누35691999. 12. 2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별 주택조합의 연합체인 연합주택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인 조합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 및 조합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누21531998. 11. 1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산출근거를 누락한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의 하자가 그 전에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한 예정변경통지에 의하여 보완 또는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누66361998. 12. 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에 관한 규정의 법적 성질(=훈시규정)

대법원 95누122931996. 4. 1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과 관청이 종전과 다른 납부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이 명시된 새로운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다면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 93누195421994. 3. 2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납부금액 및 산출근거 등의 기재가 누락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효력 나. 부담금 예정통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서 기재사항 누락의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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