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제5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제3조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지의 지번
2.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3.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4.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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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9. 1. 시행현행
-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8. 12. 시행
-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가.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이하 ‘개별공시지가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산정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임대료, 당해 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하므로(부동산공시법 제5조 제1항, 제16조 제7항), 지역적 균형성 내지 전국적 차원의 가격 관리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가 많은 감정평가법인일수록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고 감정결과에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되는 것(법 제37조 제7항)을 금지하나 그 이외에는 겸직과 관련하여 별다른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법 제5조 제2항, 제16조 제8항 및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9조에 따라 제정된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71호) 제3조는 감정평가업자의 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대상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면서,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등이 참작된 토지를 비교 대상 표준지로 삼은 경우, 감정평가가 인근 유사토지의 보상사례 등을 이중으로 참작하는 것이 되어 위법한지 여부(소극)
가. 이 사건 규칙조항은 표준지 등의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충족한 일정 규모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만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택지가격 감정평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적 도모를 통하여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인바,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택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상호관계가 있는 다른 규정의 내용, 그리고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당해 토지 또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란 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없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의미한다고 일반국민이 충분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절차와 그 효력
고, 이는 과학 내지 수학적 감정에 대한 법현실에서 널리 통용되는 규범적 통제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를 위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하고, 표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표준지의 2006년도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부동산가격공시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화감정평가법인과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게 공시지가 감정을 의뢰하여 아래와 같은 각 평가결과를 얻었다. ① 대화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 이 사건 토지는 상업용 토지로서 지리적
비교표준지의 선정 방법
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일반주민의 열람과 이의신청이 보장되어 있다(지가공시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이와 같이 표준지공시지가제도는 전문가들의 평가ㆍ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절차적으로 일반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헌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가액을 산정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및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이 재산권의 보장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임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한다(같은 법률 제5조 제1항). 따라서 부과대상 토지가액을 공시지가로 평가한 이 사건에서는, 매입관련경비는 개발비용 산정대상의 경비로 볼 수 없다. 다음,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대상토지에 소요된 개발비용만을 말하
분필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전의 기준일로 소급하여 별개의 개별토지가격을 정하는 조정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항의 '현저한 차이'를 인정하기 위하여 부당 감정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방법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보정률로 30% 정도 가산한 감정평가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개별 공시지가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자본이득(資本利得)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所得)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未實現利得)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課稅目的)·과세소득(課稅所得)의 특성·과세기술상(課稅技術上)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일 뿐, 헌법상(憲法上)의 조세개념(租稅槪念)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兩立)할 수 없는
로 하며 그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부동산 평가액으로 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는데도 남부지원은 한국감정원에게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고 뿐만 아니라 위 한국감정원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 시행령 제6조, 제7조에 따른 적법한 평가를 하지 아니하여 시가 금 25,000,000,000원 이상인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