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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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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징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8.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조의2(징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징계는 제3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1. 제21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1의2.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경우

3. 제27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의 경영 등을 한 경우

4.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5. 제29조제2항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6. 제31조에 따른 감정평가준칙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7.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7의2.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8.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9. 제42조에 따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나.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6>

1. 자격의 취소

2. 등록의 취소

3. 2년 이하의 업무정지

4. 견책

③협회는 감정평가사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과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⑤제26조의4제3항ㆍ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 취소 또는 등록 취소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3.8.6>

⑥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징계의결의 요구는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⑦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0두416892021. 10. 2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부동산공시법 제42조의2 제1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대법원 2019도35952021. 9. 30.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의 성실의무 등이 적용되는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중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6호의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와 이에 준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의뢰에 의한 감정평가 외에 널리 제3자의 의뢰에 의한 감정평가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9누473312020. 6. 11.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현재 이 법원에 항소심 계속 중이다(2017누60774호).』 다.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1) 원고 주장의 요지 구 부동산공시법 제42조의2 제1항은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를 할 경우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4호와 제9호는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감정평가사가 아니라 감정평가법인을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45072012. 5. 3.
징계처분취소

지하는 데에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 제42조의2 제1항 제8호, 제2항에 따라 원고의 감정평가사 업무를 1년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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