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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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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7조 (성실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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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성실의무 등)

①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감정평가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감정평가업자는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토지 그 밖에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이를 감정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감정평가업자는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감정평가업자는 제35조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⑥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감정평가사는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대법원 2020두416892021. 10. 2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1]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는 감정평가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대법원 2019도35952021. 9. 30.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의 성실의무 등이 적용되는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중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6호의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와 이에 준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의뢰에 의한 감정평가 외에 널리 제3자의 의뢰에 의한 감정평가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9누473312020. 6. 11.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정평가법인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감정평가가 구 부동산공시법 제37조 제1항의 ‘잘못된 평가’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가 구 부동산공시법 제37조 제1항의 ‘잘못된 평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6022019. 6. 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증,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처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가 구 부동산공시법 제37조 제1항의 ‘잘못된 평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평가를 구 부동산공시법 제37조 제1항의 잘못된 평가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6노32262019. 2. 12.
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

법률 제12018호로 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공시법’이라고 한다) 제43조 제4호,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업무는 부동산 가격 산정을 위한 공적(公的) 성격의 감정평가에 한정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9조 제1항 각 호 중 제7호의 ‘감정

헌법재판소 2015헌마2482016. 5. 26.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벌하고 있는 점(법무사법 제19조, 제73조 제2항,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7조 제5항, 제43조 제7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참조), 법무사 및 감정평가사의 보수 내지 수수료와 비교하더라도 법이 정한 중개보수 한도 자체는 특별히 낮다고 보기 힘들고 그 업무형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882016. 9. 29.
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

2014. 2.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43조 제4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점),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부산고등법원 (창원)2012나39472013. 10. 10.
손해배상(기)

가 창고 예정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창고 예정지임을 조건으로 하여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이 사건 협약 제9조 제3항 제4호 및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상적인 대출가능금액보다 더 많은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대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대법원 2013두33062013. 10. 24.
징계(자격등록취소)처분취소

감정평가사가 자신의 감정평가경력을 부당하게 인정받는 한편, 소속 법인으로 하여금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감정평가사의 인원 수만 형식적으로 갖추게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 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이 금지하는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두120272013. 10. 24.
징계(업무정지)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12누160312013. 4. 12.
징계(업무정지)처분취소

근무하면서 감정평가법인에 등록하여 소속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봄이 상당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평가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자격증 대여 금지 또는 자격증 부당행사 금지에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다. ○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9. 2.부터 2010.

대법원 2013두117272013. 10. 31.
징계(업무정지)처분취소

감정평가사가 자신의 감정평가경력을 부당하게 인정받는 한편, 소속 법인으로 하여금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감정평가사의 인원수만 형식적으로 갖추게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 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이 금지하는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두7272013. 10. 24.
징계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의미 및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었으나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운영 등에 관여할 의사가 없고 실제 업무 등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소속 감정평가사로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45072012. 5. 3.
징계처분취소

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였고, 위 각 감정평가법인이 원고의 자격증을 부당행사하여 그 법인을 유지하는 데에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 제42조의2 제1항 제8호, 제2항에 따라 원고의 감정평가사 업무를 1년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대법원 2011두147152012. 4. 26.
징계처분취소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5호의 ‘자료검토 및 가격형성요인의 분석’을 할 때 부담하는 성실의무의 내용

서울고등법원 2010누443842011. 6. 17.
징계처분취소

제29조에서 정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31조의 감정평가준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우리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정평가사징계

인천지방법원 2008고합131, 150(병합), 164(병합), 181(병합)2008. 9. 2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다. 배임수재

시 제1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각 사실 : 각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허위 감정평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⑶ 판시 제1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4번의 각 사실 : 각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06다826252007. 4. 12.
손해배상(기)

감정평가업자가 금융기관과 감정평가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감정 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임대차 사항을 상세히 조사할 것을 약정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임대차관계 조사의무의 내용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3241

피 고 에스에이치공사 소 제기일 2005. 10. 24. 판결 선고일 2006. 5. 23. 쟁 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6항에서 감정평가업자에게 지우고 있는 업무상 비밀의 누설 금지의무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보관 하고 있는 감정평가서 등의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과 (주문) ☑ 원고

법령 계산식 확대